2009년 12월 6일 일요일

친환경 먹거리 하는곳을 가다.

 

평소 아는 친환경 먹거리를 만드는 곳을 찾았다.  

경남 사천시에  있는 전통 장유를 만드는 시골의 한 곳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드는 장맛은 기막히게 좋다고 말하고 싶지만 입맛이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다른사람도 좋을진 모르기 때문에 오직 말할수 있는것은 무공해 제품으로서 전통 장류의 깊은 맛을 내는 정성과 성의가 녹아있는 장맛이라고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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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먹거리를 골라야 했습니까?
나는 하나의 희망을 봤고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사람이 먹기위해 산다고도 말합니다.
실제로 먹기위해 산다고 할수는 없지만 사람이 갖가지 방법의 삶으로 인생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할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나는 오늘 황사장님 부부가 보여주는 먹거리 철학을 현장에서 느끼고 또 그 제품중 하나의 맛에 대한 느낌을 어설픈 표현으로 몇자 적을가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벌레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순수가 존재 할 때 일기계가 될수 있다는 말일 것 입니다.

가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일하는 기계가 쏟아 내는 제품이 올바른게 있을수 있습니까?
특히 그 제품이 먹거리일 경우에는 먹을수 없는 불량품을 양산 해서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낼수도 있을 것 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황사장과 그 부인을 지척에서 봐왔고 또 그분들이 백전불굴의 의지로서 오로지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때워 땀으로 일구는 그런 사람임을 잘 압니다.

내가 오늘 이 글을 쓰는 것 은 그분들이 내게 준 몇가지의 장류 제품을 먹고 난 뒤 오랬동안 나의 미각을 자극하는 그윽하고 깊은 우리 고유의 향기가,
언젠가부터 나의 뇌리에 각인 되어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옛날의 한 시그널을 불러 내었기 때문 입니다.

황사장님과 그 부인께 현대 과학이 주는 문명의 이기인 이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감사와 찬사와 격려를 드릴수 있게 된것을 다행 스럽게 생각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거듭 해서 반드시 우리 먹거리의 바른 현주소를 찾아 우리가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는 장류 제품의 본보기가 될 것 이라고 확신 합니다.

다음에 또 뵐수 있을때 까지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사람.---

 


정월샘의 황종환 사장님과 그 부인께서 손수 무공해 배추를 나에게 채취해서 주셨다.
보기좋은 사진인진 모르지만 맘에들어 담아왔다.

 


기가 막히게 깊은맛이나는 된장 !
그 된장을 담아 왔으며 그때 담는 모습이다.

 

 

좋은 사진을 공개할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몇장 찍지를 몯했읍니다.

담에 가면 많이 담아 오려고 합니다.

 


  오리지널포스트:

http://cham.slowtour.co.kr/ex/12/photo/board_viewbody.php?code=photo12&page=1&number=11&keyfield=&key=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개인정보 보호할수 없는 수준에서는 요구 하지도 마라 !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없을때는 요구하지도 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에 관한 상식
위반했을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보관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수많은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을 보며 이의 없이 제공하여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 할때만 소기의 작업을 할수 있게 되있다.

 

아주 사소한 정보에서 부터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재할수 있을만큼 많은 정보를 정밀하게 요구하는곳 까지 다양하다.

어떤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곳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남의 개인정보를 깊이있게 취급하는지 의문이 가는곳은 많다.

 

우선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을때는 그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장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운영자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면 되는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여러가지 장치를 충분히 구성하고 남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사실을 보통 간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28조에 보면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남의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로긴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곳은 보안인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보호나 보안능력도 없이 깊은 인적사항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될것이라는 말이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즉 남의 개인정보를 법에따르는기준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서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했다면 법에따라 2년이하 징역에서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하며 정당하게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하드라도 의무적으로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적인 장치를 갖춰야 할것이다.

 

제발 이제는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 할때는 필요한 많큼만 요구하길 바란다.

커버할 만큼 기술수준도 갖추지 않고 집이라도 팔아먹을수 있을만큼 깊은 정보를 요구 해야할 이유는 없다.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면 추적할수 있다고보는데 자녀가몇명인지,출신학교가 어덴지,직장주소가 먼지,등 아주 흥신소 보다 더 정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은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