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3일 목요일

지식의 공유는 큰 선물 이었다.


인터넷 온라인 발전은 뜻밖의 선물 이었지만,
내글의 위법이 어디 까지 인지는 잘 모르 겠다.

이 글은 본인의 다른곳 글을 재편 하는 것 이며 불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 이처럼 활발하게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줄지는 불과 10녀년전에는  상상 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온라인의 기능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이 공유 되어 미처 생각지 못하던 곳의 지식 상승 효과도 보게 되고 있다.

문화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문화가 발달해도 그문화를 즐기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는 마땅히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그 접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그로벌 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갖가지 방법으로 가속도가 붙는 현재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의 강화로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문화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범위를 놓고  힘들어 하고 있다.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그 효능을 발휘하길 바라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은 악용될 사례가 충분 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저야 하지만 너무나 사소한 곳에 까지 적용되지 말아야 할것 이며 그 기준이 애매 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다루는 전문 기관에서 적어도 네티즌을 위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 온라인에서 자주 만나는 저작권 법에 대한 이야기 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걱정하는 내용 들이다.
당국에서 모를리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홍보 했으면 좋겠다.
지금가지 많은홍보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를 홍보했지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별거 아닌 경우도 좀 알려 주면 좋겠다는 것 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하는것은 바람직 하지만 교과서를 만든곳의 저작권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경우도 모르겠다.

현재 온라인에서의 저작권법 전문을 여기에 올리면 위법인지? 잘모르겠다.
내가 아는 중요한 법의"시행령" 일부를 여러사람과 공유하면 위법인지 모르겠다.
저작권법 전문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히는 모른다.

간혹 저작권법을 확대 해석하는경우도 만나는데 이 또한 모르고 불안한 사람들이 애매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노래말의 일부를 인용 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아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른다.
영어로된 팝송의 가사를 번역한 노래말을 온라인에 올리는것도 위법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것인지 잘 모른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유명한 팝송은 왼만한 영어 실력이면 번역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법과 상식이 함께 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서 모든 지식은 저작권자를 찾아 들어가면 저작권이 없는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록물에 언급되지 않은 노하우나 기술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온라인 지식을 전국민이 공유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수준인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힘들어 진다면 장차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을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 블로그도 사소한 위법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보이는 대로 지우고는 있지만 온라인의 전파 특성상 100% 지워젔는지는 잘 몰라서 항상 꾀름직 하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된 웹문서가 세계 어느 포털에 끼워저 있는지 찾아야 하는것은 프로 집단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힘드는 일이다.

물론 법을 다루는 곳이나 집행하는 기관이 전 국민 중에서 상위 지식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적절하게 법을 적용 시키리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즐기던 온라인의 네티즌들이 자기의 있을지도 모를 위법성 글을 찾아서 몇날 몇일을 고생해도 속쉬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생각하지 말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며,

내가 쓴 모든 웹문서가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 하는 것은 참 애매 하다.

만약 위법이라면 지적해서 제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악의 없이 위법 했을경우 방법은 선처를 구하는길 밖에는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식적으로 살고 있었지 법을 공부하면서 산 적은 없었다.

 

법을 아는 그룹이 법을 모르는 그룹에게 상식적으로 대한다면 살기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가 생각해 본다.


 

댓글 8개:

  1. trackback from: contextual의 생각
    지식의 공유는 큰 선물 이었다. 인터넷 온라인 발전은 뜻밖의 선물 이었지만, 내글의 위법이 어디 까지 인지는 잘 모르 겠다. 이 글은 본인의 다른곳 글을 재편 하는 것 이며 불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 이처럼 활발하게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줄지는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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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저작권법,지식공유
    노래가사,법제처,위법수준,저작권,저작권법,지식공유,팝송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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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되는 것을 모르니 답답하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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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SBS 스타킹의 일본 방송 카피 (3분 출근법)->공식 사과
    스타킹 124회 재방송을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개념없다. 손발이 오그라든다. <- 정당한 비평과는 관련 없지만 저자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3분 출근법. 자기가 개발했단다. UCC로 음악한단다. 미안하다. 욕나온다. <- 정당한 비평과는 관련 없지만 저자의 솔직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나름 순화한 표현입니다. 이웃 블로거, RSS구독자, 트위터 팔로어분들에게 추천구걸합니다. 읽어보시고 추천해야겠다 싶으시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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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ahabanya - 2009/07/23 01:11
    실제로 사소한 부분에 저작권 챙기면 안걸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

    그리 어려운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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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작권법이 자기-검열을 하는 족쇄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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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ac§cord - 2009/07/27 11:56
    조작권법에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지식공유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규제를 위한 법이어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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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rackback from: &lt;&lt;머리청소, 마음청소&gt;&gt;(가기야마 히데사부로/박재현 옮김, 2008)과 저작권
    <<머리청소, 마음청소>>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박재현 옮김, 나무생각, 2008. 도서관에 갔다가 대출여유가 있기에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가 빌려왔다. 제목이 뭔가 당긴 느낌. 훔... 표지 위에 적힌 카피를 보니 참으로 자신감이 넘쳐난다. '청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니...오호~!! 뭔가 느낌이 오고 있다. 한글 제목 아래 조그맣게 써 있는 영어제목도 자신감에 차 있다. The power of cleaning can change the w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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