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노소동락(老少同樂).
정년 연장과 노소동락(老少同樂).
일본이 4월1일부로 65세 정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필연적인 일로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다만 일본과 모든 면에서 비슷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서구의 먼저 고민한 나라의 'Old and young workers'에 관한 이야기들도 자세히 보면 이웃 일본이 실시하는 정년 연장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후생성 발표에서 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인구의 30%를 상회한다고 한다.아마도 우리나라도 비슷하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정년연장은 오래 전부터 대두된 일이긴 하지만 정년연장을 하기 이전에 상당한 부분의 법적 보안 및 정비가 있어야 하며 노사관계 또한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만약에 우리도 정년을 연장한다면 일본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본다.
일본이 발등에 떨어진 경제 회생 때문에 건강하고 값싸며 많은 노하우를 가진 노령층 노동자를 흡수하려 하는 것이며 노령인구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입장은 좀 다르다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문제인 나라이지만 일찍 퇴직해서 수입 없는 노령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목표로 하는 것임으로 조금 다르다.
여기서 일본이 이제 실시하는 정년연장의 실과 득을 잘 관찰해서 장차 우리도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맞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이다.
노령인구가 급증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일본이 먼저 실시하는 이 테스트는 실로 우리에겐 시행착오를 없애주는 좋은 정책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모름지게 정부나 관련기관은 일본의 정년정책을 예의 주시해서 100세시대에 쏟아지는 노령인구 대책에 십분 활용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노령노동자와 젊은 노동자간의 격리가 아닌 조화를 위한 장치가 보태지길 바란다. 그래서 노동현장에서 노-소 격리로 인한 이기적 상충으로 불협화해선 안되며 행여라도 목적한 바 능률의 저하로 이어지는 노(老)-소(少)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노인인구는 증가해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령화 사회에의 노동현장에서 노(老)-소(少)는 자연스럽게 공존해야 한다.이 전제로 경쟁력과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층에게 생산 활동을 맞긴 다면 그들은 보람있어 할 것이며 사회는 안정된 노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노령인구가 자립함으로서 젊은이들의 부하가 줄어들어 행복한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다만 고용 유연성에 대한 논란을 맊기위해서는 반드시 노사정(勞使政)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노령 인구의 증가는 결코 악재(惡材)가 아니며 이를 절호의 호재 (好材)로 생각하고 이를 유연하게 이용함으로서 노소동락(老少同樂)을 이뤄내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가가 반석 위에 놓여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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