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교통정보 안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
면제 및 할인
차종별 분류기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
영업소/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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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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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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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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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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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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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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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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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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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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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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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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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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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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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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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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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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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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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미만 차량 (윤폭 140mm이하, 윤거 1315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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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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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2축, 윤폭279.4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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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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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2축,윤폭 279.4m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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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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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 이상 대형화물차(3축이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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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제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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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
○ 군 작전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소방기관에서 소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차량 ○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
국가유공 중상이자 소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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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상이등급 1∼5등급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2,000cc 이하)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차량식별표지 및 면제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 한함 |
할 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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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소형 요금의 50% 할인) |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1∼6등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6등급의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차량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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