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블로그 에쎄이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블로그 에쎄이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 알아보기



운전중 영상기기를 사용하면 중벌해야 한다는것엔 동의 한다.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상기기 사용 단속에 대해 상당한 부분 고민해야 하리라는 생을 하며 알아본다.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 알아보기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 알아보기
 


관련 기관에서 단속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꾸준히 연구 보완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접한 내용을 볼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경찰이 신도 아니고 DMB 시청 단속에 대한 식별여부가 사실적으로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기기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을 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상은 운전 중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영상장치를 보거나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화면에 노출된 콘텐츠의 내용이 굳이 동영상일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 다른 영상물이나 사진도 포함 된다.한손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 하거나 운전 중에 영상기기를 켜고 끄는 등의 조작만 해도 적발되면 단속된다.


이런 행동은 운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동승자가 조작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등을 봐도 단속된다.

물론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뒷좌석에서 조작하는 것은 해당없다.



처벌대상이 아닌것은 지리 및 교통 정보나 국가비상사태등의 재난 상황을 알리는 긴급 정보 등을 시청할 때와 ,차량에 장치된 전-후-좌-우를  비추는 카메라 영상을 볼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가 움직일때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영상이 운전자가 볼수 있는 위치에서 동작하고 있다면 안봤다고 우겨도 이미 위법을 한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그 시행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여 단속이 목적이 아닌 사고 예방의 목적이라야 한다는 생각이며 개인적으로 네비게이션에서 지리정보 조작을 위한 부분엔 약간의 융통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낫선도로에서 내비의 정밀지리정보를 위해서 확대하는 정도의 조작에 대한것은 융통성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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