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블로그 에쎄이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블로그 에쎄이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 알아보기



운전중 영상기기를 사용하면 중벌해야 한다는것엔 동의 한다.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상기기 사용 단속에 대해 상당한 부분 고민해야 하리라는 생을 하며 알아본다.



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 알아보기운전중 영상기기 사용 단속 알아보기
 


관련 기관에서 단속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꾸준히 연구 보완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접한 내용을 볼때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이다.



경찰이 신도 아니고 DMB 시청 단속에 대한 식별여부가 사실적으로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기기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을 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상은 운전 중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영상장치를 보거나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




화면에 노출된 콘텐츠의 내용이 굳이 동영상일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기타 다른 영상물이나 사진도 포함 된다.한손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 하거나 운전 중에 영상기기를 켜고 끄는 등의 조작만 해도 적발되면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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