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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는 큰 선물 이었다.

인터넷 온라인 발전은 뜻밖의 선물 이었지만, 내글의 위법이 어디 까지 인지는 잘 모르 겠다. 이 글은 본인의 다른곳 글을 재편 하는 것 이며 불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이 이처럼 활발하게 인류 전체에게 혜택을 줄지는 불과 10녀년전에는  상상 할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온라인의 기능은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많은 지식이 공유 되어 미처 생각지 못하던 곳의 지식 상승 효과도 보게 되고 있다. 문화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과 아무리 좋은 문화가 발달해도 그문화를 즐기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는 마땅히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그 접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그로벌 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갖가지 방법으로 가속도가 붙는 현재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의 강화로 많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문화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범위를 놓고  힘들어 하고 있다.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작권법이 그 효능을 발휘하길 바라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은 악용될 사례가 충분 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저야 하지만 너무나 사소한 곳에 까지 적용되지 말아야 할것 이며 그 기준이 애매 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법을 다루는 전문 기관에서 적어도 네티즌을 위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의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 온라인에서 자주 만나는 저작권 법에 대한 이야기 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걱정하는 내용 들이다. 당국에서 모를리 없을 것이며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홍보 했으면 좋겠다. 지금가지 많은홍보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를 홍보했지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별거 아닌 경우도 좀 알려 주면 좋겠다는 것 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하는것은 바람직 하지만 교과서를 만든곳의 저작권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경우도 모르겠다.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