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없을때는 요구하지도 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에 관한 상식 위반했을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보관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수많은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을 보며 이의 없이 제공하여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 할때만 소기의 작업을 할수 있게 되있다.
아주 사소한 정보에서 부터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재할수 있을만큼 많은 정보를 정밀하게 요구하는곳 까지 다양하다.
어떤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곳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남의 개인정보를 깊이있게 취급하는지 의문이 가는곳은 많다.
우선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을때는 그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장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운영자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면 되는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여러가지 장치를 충분히 구성하고 남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사실을 보통 간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28조에 보면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 정보 등을 사진과 함게 이야기하는 개인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