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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 2010의 게시물 표시

초상권과 여행하는 사람들..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들 초상권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초상을 취급할때는 하나의 지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그 적용에는 지역적이나 빈부나 노소에 구분이 없어야 한다.   카메라는 사실을 담지만 사실이 아닌것도 담을수 있다.   인터넷에서 블로깅을 하는분들이 초상권이나 저작권등 법적인 제재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고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 이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하다 사진을 한장 찍으려 한다면 사람의 얼굴이 가려지는 찬스를잡아서 샤터를 누른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남의 얼굴이 잡혀졌을때는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 범위의 적용에는 어린이나 노인이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 한다. 최근에 일부 블로그에 올라오는 여행자들의 사진을 보면 주로 동남아나 인도등 상대적으로 빈자가 많은 곳의  여행기를 쓴 몇몇 블로그에 보면 초상권 당사자인 본인이 본다면 기분 나쁠 정도로 꾀제제한 모습들을 담아논 것 을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이 그 나라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상 처럼 오해를 할수 있게 소개되는 것 도 볼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에도 빈자나 노숙자 거지는 있지만 여행한 분들의 여행기에 그 나라의 뒷골목 빈자들을 얼굴까지 올리는것은 본적이 없다.   미국이나 동남아나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우리나라의 성숙된 국민위상을 보여주는데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 이다. 우리의 국민적인 소양을 생각 한다면 전 세계인이 볼수있는 인터넷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때는 힘없고 가난해서 자기 얼굴이 온라인에 부끄럽게 회자되는줄도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거나 , 또 어떤 장소의 어떤 층의 사람들 이라도 얼굴이 바로 나오는 사진을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우리도 과거에  6.25전쟁후의 암담한시절의 사진을 찍어서 한참 후에 세계적으로 뉴스에 오랬동안 뜨는 결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