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DRAMATIQUE ESSAY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일반인의 자생약초 관심이 높은가운데 자생약초의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상업적인 이용을 하곤하는데, 이중에서 법적으로 그 재료로서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몇종류의 식물 광물 동물 등의 재료를 법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그 법의 개정본과 개정전의 원문을 올립니다. 자생약초를 사랑하는 매니어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법 , 건강식품관련법 , 건강식품법 , 겔세민(Gelsemine) , 견우자(牽牛子) , 낙타봉(駱駝蓬) , 다투라(Datura) , 등황(藤黃) , 디기탈리스(Digitalis) , 마황(麻黃) , 만년청 (萬年靑) , 면마(綿馬) , 반하(半夏) , 방기 (防己) , 방풍 (防風) , 백선피(白鮮皮) , 베라트룸(Veratrum) , 벨라돈나 , 보두(寶豆) , 복수초(福壽草) , 부자(附子) , 사리풀(Henbane leaf) , 식약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 자생약초관련법 , 주의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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