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DRAMATIQUE ESSAY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일반인의 자생약초 관심이 높은가운데 자생약초의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으로서 상업적인 이용을 하곤하는데, 이중에서 법적으로 그 재료로서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몇종류의 식물 광물 동물 등의 재료를 법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그 법의 개정본과 개정전의 원문을 올립니다.
자생약초를 사랑하는 매니어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법, 건강식품관련법, 건강식품법, 겔세민(Gelsemine), 견우자(牽牛子), 낙타봉(駱駝蓬), 다투라(Datura), 등황(藤黃), 디기탈리스(Digitalis), 마황(麻黃), 만년청 (萬年靑), 면마(綿馬), 반하(半夏), 방기 (防己), 방풍 (防風), 백선피(白鮮皮), 베라트룸(Veratrum), 벨라돈나, 보두(寶豆), 복수초(福壽草), 부자(附子), 사리풀(Henbane leaf),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38호, 의약품의용도로만사용되는원료등에관한규정, 자생약초관련법, 주의약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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