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일 화요일

개인정보 보호할수 없는 수준에서는 요구 하지도 마라 !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없을때는 요구하지도 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에 관한 상식
위반했을때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보관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수많은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을 보며 이의 없이 제공하여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 할때만 소기의 작업을 할수 있게 되있다.

 

아주 사소한 정보에서 부터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을 중재할수 있을만큼 많은 정보를 정밀하게 요구하는곳 까지 다양하다.

어떤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도 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곳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남의 개인정보를 깊이있게 취급하는지 의문이 가는곳은 많다.

 

우선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은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을때는 그 정보를 보호할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장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운영자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면 되는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여러가지 장치를 충분히 구성하고 남의 개인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사실을 보통 간과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제28조에 보면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남의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로긴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곳은 보안인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다.
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보호나 보안능력도 없이 깊은 인적사항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될것이라는 말이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즉 남의 개인정보를 법에따르는기준으로 보호하고 관리해서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했다면 법에따라 2년이하 징역에서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아야하며 정당하게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하드라도 의무적으로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적인 장치를 갖춰야 할것이다.

 

제발 이제는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 할때는 필요한 많큼만 요구하길 바란다.

커버할 만큼 기술수준도 갖추지 않고 집이라도 팔아먹을수 있을만큼 깊은 정보를 요구 해야할 이유는 없다.
주민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면 추적할수 있다고보는데 자녀가몇명인지,출신학교가 어덴지,직장주소가 먼지,등 아주 흥신소 보다 더 정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은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고 생각한다.

 

 

 

 

 


댓글 6개 :

  1. trackback from: contextual의 생각
    개인정보 보호할수 없는 수준에서는 요구 하지도 마라 ! 개인정보를 보호할수 없을때는 요구하지도 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 에 관한 상식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보관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온라인에서 우리는 수많은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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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솔직히 주민번호 요구하는 것도 껄끄럽습니다.

    결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도 주민번호를 요구하니 말입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피해를 여러번 당한 시점에서

    주민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이핀도 대체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아이핀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겨야하니까요.. 조금 신뢰가 없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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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udas - 2009/12/01 17:52
    그렇습니다.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일 하는곳에 까지도 주민번호니 잡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것을보면 과연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의지는 있는지 의심되는때가 한두번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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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한국의 웹사이트들이 가끔 개인정보를 빼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핸드폰 개통한지 몇 일 만에 공짜관광 전화가 오더라구요. 휴대폰 개통했을 때 그 대리점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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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oodaa - 2009/12/03 15:11
    ^^

    당연히 의심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대비를 충분히 하지몯하는 열악한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는 깊이 요구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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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사이트 가입시 약관이 무서워지고 있다.
    요즘 인터넷 가입 시 약관 외에도 체크를 해야 할 곳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전인가요..?? 모 사이트에서 보험회사에 돈을 주고 가입한 개인정보를 팔고 이 보험사에서는 이를 보험에 이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구입한 휴대폰 이동통신 사이트에 가입할려고 가입을 눌렀습니다.. 가입 약관 외에도 전에 없었던 것이 몇 개 더 생겼습니다...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거기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가만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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