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8일 수요일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DRAMATIQUE ESSAY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DRAMATIQUE ESSAY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
카메라 회피용 번호판 집중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가리거나 바꾸는 각종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들을 색출하고 집중 단속 한다고 한다.

단속대상은 '지미번호판'--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를 가려주는 장치.
번호판을 180도 뒤집는장치, 단속카메라의 레이저를 교란하는 장비 등 10여 종이라고 한다.

이 기간중 번호판 숫자 사이에 붙이는 유럽식 반사 스티커에 대해서는 제거하도록 보름간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한다.

다음달부터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는 서울지방경찰청의 2011-7-27 보도자료임

인식이 곤란한 자동차 불법번호판 대대적 단속

교통안전과 교통조사계 (☎02-700-5045, 경비 5045) ’11.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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