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21일 토요일

만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다면..++++블로그 에세이

만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다면..++++블로그 에세이

만약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면...
먼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112로 신청하세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다면 어떻게 지급정지를 할것인가 를 알아두면 좋을것 이다.


이 글은 사이버경찰청 보도자료 Hwp파일을 발췌하여 공유하는 것 입니다.

- 8.16.부터 서울 지역 시범실시, 금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차관회의 통과 -

□경찰청․금융감독원은,

○ 피해자가 112신고를 통해 신속히 범죄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11. 5. 26. 경찰청에서 개최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 앞으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할 경우, 경찰청 112전화만으로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지급정지는,

○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후,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 사기 범이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인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 피해금이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데 약 5분~15분 소요

- 콜센터 번호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114를 통한 번호확인이 필요하고, 접속경로가 복잡하여 신속한 요청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 생략으로 지급정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선 전 : 6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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