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교통정보 안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교통정보 안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업소/차종
경  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신공항
4,900
6,100
10,400
13,500
북인천
2,400
3,000
5,100
6,500
차  종
기   준
경   차
 800cc미만 차량 (윤폭 140mm이하, 윤거 1315mm이하)
소형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2축, 윤폭279.4mm이하)
중형차
 17 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2축,윤폭 279.4mm 초과)
대형차
 10t 이상 대형화물차(3축이상 차량) 
면제 및 할인
면   제   대   상
    유료도로법 제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 군 작전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소방기관에서 소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차량
○ 체신관서에서 우편 및 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국가유공 중상이자 소유차량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상이등급 1∼5등급의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2,000cc 이하)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차량식별표지 및 면제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 한함
할   인   대   상
   장애인 차량
   (소형 요금의 50% 할인)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1∼6등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6등급의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2,000cc 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차량식별표지 및 할인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 한함 


차종별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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