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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여행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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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들 초상권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초상을 취급할때는 하나의 지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며 그 적용에는 지역적이나 빈부나 노소에 구분이 없어야 한다.   카메라는 사실을 담지만 사실이 아닌것도 담을수 있다.   인터넷에서 블로깅을 하는분들이 초상권이나 저작권등 법적인 제재를 받을수 있는 법적인 고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 이다.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하다 사진을 한장 찍으려 한다면 사람의 얼굴이 가려지는 찬스를잡아서 샤터를 누른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남의 얼굴이 잡혀졌을때는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 범위의 적용에는 어린이나 노인이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야 한다. 최근에 일부 블로그에 올라오는 여행자들의 사진을 보면 주로 동남아나 인도등 상대적으로 빈자가 많은 곳의  여행기를 쓴 몇몇 블로그에 보면 초상권 당사자인 본인이 본다면 기분 나쁠 정도로 꾀제제한 모습들을 담아논 것 을 볼수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이 그 나라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상 처럼 오해를 할수 있게 소개되는 것 도 볼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에도 빈자나 노숙자 거지는 있지만 여행한 분들의 여행기에 그 나라의 뒷골목 빈자들을 얼굴까지 올리는것은 본적이 없다.   미국이나 동남아나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우리나라의 성숙된 국민위상을 보여주는데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될 것 이다. 우리의 국민적인 소양을 생각 한다면 전 세계인이 볼수있는 인터넷 온라인에 사진을 올릴때는 힘없고 가난해서 자기 얼굴이 온라인에 부끄럽게 회자되는줄도 모르는 사람의 사진이거나 , 또 어떤 장소의 어떤 층의 사람들 이라도 얼굴이 바로 나오는 사진을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올려서는 안된다고 생각 한다.   우리도 과거에  6.25전쟁후의 암담한시절의 사진을 찍어서 한참 후에 세계적으로 뉴스에 오랬동안 뜨는 결과로 ...

저작권 상식

저작권 상식(법)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된지 이제 좀 되가고 있다. 저작권법은 원래 있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적용을 신경쓰지도 않고 네티즌 특히 블로거들은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는지금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법을 보통은 잘 모르거나 알아도 막연하게 생각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질답형식으로 만든 공식적인 문서를 여기에 소개한다. 아래에 있는 문서는 원본 그대로 옮긴것이며 폰트의 속성중 색갈만 일부 달라젔을 뿐이다. 웹페이지에서 copyright 라는 문구는 수없이 봐 왔지만 실제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심하기 시작한지는 물리적인 체벌이 강화된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례 겁먹고 활동에 위축되어 막 지워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아까운 공유 지식이 사라지고들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을  제대로 알고나면 막연이 겁낼 필요는 없는 것으로서 아래에 내용의 사실을 보여 드린다.   ----------- -----------------  이하 원본 ---------------  ------------------------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지식>   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