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알아 보기.
고인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빌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그분의 장례식 절차가 국민장 으로 정해 젔다고 한다.
유족과 친지및 관련 된 많은분 들이 심사 숙고해서 결정 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의 盧전대통령 유족및 친지분들은 처음엔 조촐한 가족장으로 하려 했으나 많은 국민이 애도할 수 있도록 국민장 으로 결정 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장: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
우리나라 에서 국민장을 치른분들은 다음과 같다.
1.김구(金九).(1949년 6월 26일 서거)정부수립후 첫 국민장 1949년 7월 5일 임시정부주석
2.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1953년 4월 17일 서거)
3.김성수(金性洙) 전 부통령(1955년 2월 18일 서거)
4.신익희(申翼熙) 전 국회의장(1956년 5월 5일 서거)
5.조병옥(趙炳玉) 민주당 대통령후보(1960년 2월 15일 서거)
6.함태영(咸台永) 전 부통령(1964년 10월 24일 서거)
7.장면(張勉) 전 부통령·국무총리(1966년 6월 4일 서거)
8.장택상(張澤相) 전 국무총리(1969년 8월 1일 서거)
9.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
10.육영수(陸英修) 박정희대통령 영부인(1974년 8월 15일 서거)
11.당시는 '버마'의 아웅산 국립묘지에서의 순직자 17명
서석준(徐錫俊) 부총리, 이범석(李範錫) 외무부장관, 김동휘(金東輝) 상공부장관, 서상철(徐相喆) 동력자원부장관, 함병춘(咸秉春) 대통령비서실장외.(1983년 10월 9일 순직)
12.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2006년 10월 22일 서거)
13.노무현(盧武鉉) 전 대통령(2009년 5월 23일 서거)
이승만, 윤보선 두분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을 치렀다고 한다.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법률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정 1967.1.16 법률 제188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의비용)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적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4호,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에서 보는것처럼 국장,국민장은 법율적으로 동일한 지위로 보이지만 약간 다른점은 있습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장의 제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
국민장은 장의 기간 7일 이내이며 장의 제비용은 일부 국고 보조.
국장은 장의 기간 동안 조기 계양에 장례 당일 관공서 휴무,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 계양 관공서 정상근무.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
영결식:경복궁29일 김해시 진영공설운동장.
안장식:
같은날 봉하마을.
장례기간:
7일장.
영결식:당일 국기 조기 계양한다.
일시 : 2009년 5월 29일 (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흥례문 앞뜰
운구행렬 : 봉하마을(발인식) → 경복궁(영결식) → 수원시연화장(화장) → 봉화마을(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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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국민장 알아보기 국민장 알아 보기. 고인에 대하여 삼가 명복을 빌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그분의 장례식 절차가 국민장 으로 정해 젔다고 한다. 유족과 친지및 관련 된 많은분 들이 심사 숙고해서 결정 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의 盧전대통령 유족및 친지분들은 처..
국민장....그날 촛불을 들면 잡혀갈까요..
답글삭제그날도 물대포가 준비하고 있으려나요...
하아......
@엘프화가 - 2009/05/25 12:41
답글삭제말그대로 국민의 이름으로 치르는 국민장이니 만큼 예의를 갖추는 행동으로 전체적인 무리가 없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상에서 국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봐 오면서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 봤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의미가 있을 듯 싶습니다.
답글삭제어떤 결정이 났던지간에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지요.
어떤 '방법' 보다 어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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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삭제국민장 알아 보기.---- [謹弔] ---------------------..
그날 만큼은 시민이나 경찰이나 경거망동한 일을 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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